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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3고합6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피고인 C, D를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 D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경북 H에서 식품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는 2010. 1. 18. 주식회사 J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전현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지역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내 생산 농수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체를 상대로 총 사업비에 대하여 국비 7%, 도비 3%, 군비 20%,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10%를 지원(자기 자금 60% 부담 조건)하는 ‘K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 지급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다음 공사업체들과 공사금액을 부풀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업체들로부터 과다 계상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과다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10.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에 있는 청도군청에서, 피해자 청도군이 주관하는 ‘K사업’과 관련하여 농산물(과일채소류) 냉동가공 및 통병조림 음료가공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지원조건인 자기부담 능력을 증빙하기 위한 방편으로 차용금을 이용하여 통장잔고 931,000,000원의 통장사본을 만든 후 차용금을 즉시 변제하는 방법으로 자기부담금 증빙서류인 통장사본을 만들어 제출하는 등으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것처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청도군은 주식회사 I를 K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0. 1. 25.경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L 대표 M과 실제 공사대금이 148,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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