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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964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O에 있는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농업용 목재보일러인 펠릿보일러를 제작설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원예 농업인들이다.

펠릿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가 펠릿보일러 설치업자에게 총 사업비 중 40%를 자비로 지급해야 펠릿보일러 설치업자에게 나머지 사업비 6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 보조사업자들에게 보조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송금한 후 P 명의 농협계좌에 다시 입금하게 하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명의로 P 명의 농협계좌에 자기부담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조사업자들이 자기부담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가장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경 김해시 Q에 있는 B의 시설원예 사업장에서, B가 부담하여야 할 자기부담금 16,160,000원을 피고인이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40,400,000원 상당의 펠릿보일러 1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B의 처인 R 명의 농협계좌에 11,760,000원을 송금한 다음 B로 하여금 위 돈을 P 명의 농협계좌에 다시 입금하게 하고 P 직원으로 하여금 B의 명의로 위 P 명의 농협계좌에 4,400,0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2011. 2. 21.경 B로 하여금 김해시 김해대로 2401에 있는 김해시청 농업경영과 담당 직원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B가 자기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관련 무통장입금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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