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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05 2015고단5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1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자녀와 전화통화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교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학교 교장실에 찾아온 이유에 관해 질문받자 “씹할놈들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다시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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