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05 2015고단5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1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교장실에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자녀와 전화통화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교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학교 교장실에 찾아온 이유에 관해 질문받자 “씹할놈들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다시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