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361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7. 08:56경 피고인의 네이버 아이디 ‘B’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네이버 TV연예 뉴스에 ‘C’라는 제목의 기사(D)를 읽고 댓글 란에 ”E 다 좋은데.. 손버릇 나쁘다. F아 안 맞고 살기를 빈다.“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 제기 후인 2015. 11. 18.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