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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9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리시 수택동 소재 돌다리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삼패동 630 소재 와부덕소 입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제26쪽),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중대한 점 등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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