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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5 2014고단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3. 12. 1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93의 1 소재 삼성생명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2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회 이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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