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23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 12:00 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서부상 자동차 부품 단지 공장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대여의 대가로 하루에 7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B) 1매,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로 성명 불상에게 건네주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사진, E 국민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