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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7 2018고단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3.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21:50 경 경기 시흥시 대야 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소사로 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적용 법조 검토 보고 및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과,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다만 위 집행유예 전과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함께 처벌 받은 것이다},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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