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은 삼평 물류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위 회사는 실체가 없는 회사로 보임에도 그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만 해도 100대가 넘으며, 해당 등록된 차량들에 대한 과태료 미납 내역만 해도 총 655건( 과 태료 미납 액 합계 46,936,520원) 인 점, 피고인과 함께 약식명령이 청구된 E는 2014. 8. 중순경에 인터넷 G 싸이트에서 삼평 물류 주식회사 명의의 H 카니발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회사에 등록된 차량들이 실제로 대포차량으로 유통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C 와는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고 C에게 750만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으며 핸드폰을 교체하면서 C의 핸드폰번호를 분실하여 현재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변명하나, 당시 신용 불량자였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피고인이 750만 원이나 되는 돈의 거래관계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변명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와 같은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1. 11. 경 이 사건 차량을 제공받을 당시 자동차등록증, 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자동차 양도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