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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6 2017가단809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079,644원 및 2018. 1. 30.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1989. 2. 15. 고양시 일산서구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12. 7. 위 토지에 G 토지 74㎡, H 토지 509㎡, I 토지 403㎡가 합병되어 F 주유소용지 1,521㎡(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E는 2016. 6. 14. 사망하였고 그 후 원고 A, B, C, 피고는 2017. 2. 8. 이 사건 토지 중 각 12/112, 8/112, 8/112, 84/112 지분에 관하여 2016. 6.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9. 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건물(2014. 9. 15. 3층으로 증축됨,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J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28/112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은 2016. 6. 14.부터 2017. 6. 13.까지는 월 1,678,750원이고, 2017. 6. 14.부터 2018. 1. 29.까지는 월 1,680,520원이며, 2016. 6. 14.부터 2018. 1. 29.까지의 차임합계는 32,852,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K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거나 그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2016. 6. 14.부터 2018. 1. 29.까지의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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