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079,644원 및 2018. 1. 30.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1989. 2. 15. 고양시 일산서구 F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12. 7. 위 토지에 G 토지 74㎡, H 토지 509㎡, I 토지 403㎡가 합병되어 F 주유소용지 1,521㎡(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E는 2016. 6. 14. 사망하였고 그 후 원고 A, B, C, 피고는 2017. 2. 8. 이 사건 토지 중 각 12/112, 8/112, 8/112, 84/112 지분에 관하여 2016. 6. 1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2. 9. 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건물(2014. 9. 15. 3층으로 증축됨,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J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28/112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은 2016. 6. 14.부터 2017. 6. 13.까지는 월 1,678,750원이고, 2017. 6. 14.부터 2018. 1. 29.까지는 월 1,680,520원이며, 2016. 6. 14.부터 2018. 1. 29.까지의 차임합계는 32,852,5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K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거나 그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참조). 나.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2016. 6. 14.부터 2018. 1. 29.까지의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