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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가합504164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5,777,862 원 및 그 중 469,491,672원에 대하여 2020. 9. 1.부터 2020. 9. 7. 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는 공동수 급체를 구성하여( 이하 ‘ 공동수 급체 ’라고 한다) 2010. 6. 25. 국토해 양부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으로부터 ‘E 공사 (2 공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도급 받았다.

나. 공동수 급체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수 급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권리와 의무, 관리 절차 및 공사 지원 절차를 정하기 위해 공동 수급 이행 협약( 이하 ‘ 이 사건 협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수 급 운영 협약서 제 1장 총칙

2. 적용시기 본 협약서는 각사의 날인 일로부터 발효하며 적용 시기는 현장 개설 일로 소급 적용하고 최종 준공 후 종료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 하자 보수 등) 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약서의 효력은 존속한다.

4. 사업의 대표자 및 구성원 지분비율

가. 원고는 본 공사의 발주자에 대한 권리의무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자에 대하여 구성원을 대표하고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 공정 계획서 수립, 시공방법의 결정, 도급관리 )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구성 사명 원고 피고 C( 주) D( 주) 지분율 70% 10% 10% 10%

라. 구성원은 하기와 같이 지분율을 나누고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제 4 장 자금 및 회계 관리

5. 자금의 청구 및 지급

가. 현장의 자금 청구는 정기자금과 당월 경상비로 구분하고, 정기자금은 대표 사에서 당월 투입으로 집계된 금액을 각사 지분율에 의해 배분하여 각 공동 수급 사에 통보하며 공동 수급 사는 이를 확인하여 투입에 대한 자금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약 서에 약정된 기일 내에 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하며, 당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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