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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2080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693,51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24.부터 2008. 6. 18.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B, C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38179호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8. 7. 18. 위 법원으로부터 그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08. 8. 2. 확정되었는바, 위와 같은 판결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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