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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20가단23074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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