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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23 2017가단1118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F는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G 일대 20,735㎡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비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해 있다.

나. 원고는 2017. 7. 12.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2017. 7. 19.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C, D은 각 5분의 1 지분을, 피고 E은 5분의 2 지분을 보유한 공유지분권자들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들이고, 피고 F는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인정근거] 피고 B, C, D, E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F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고시 이후 도시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었으나, 부칙(2017. 2. 8.) 제25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고시는 개정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므로,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권 관련한 조항은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가 아닌 현행 법률인 도시정비법 제81조가 된다.

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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