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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1.09 2018가단1122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서구 D 일대 32,949㎡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비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해 있다.

나. 원고는 2015. 8. 12.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받았고, 2015. 8. 19.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되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이고,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 중 4층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18. 7. 23.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9. 11. 이 사건 건물의 수용과 관련하여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당원 2018년 금제1286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고시 이후 도시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었으나, 부칙(2017. 2. 8.) 제25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고시는 개정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므로,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권 관련한 조항은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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