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상구 F 일대 43,915.2㎡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정비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그 정비구역에 속해 있다.
나. 원고는 2016. 5. 19.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받았고, 2016. 5. 25.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되었다.
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이고, 피고 D, E는 위 건물의 임차인이다. 라.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17. 11. 20.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수용의 개시일 2018. 1. 5.,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2. 29.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당원 2017년 금 제2279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고시 이후 도시정비법이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었으나, 부칙(2017. 2. 8.) 제25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고시는 개정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므로, 건축물 등의 사용수익권 관련한 조항은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