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3 2014고단7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1993. 12. 24. 14:47경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 상행선 26.8킬로미터 지점의 구리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2축에 11.7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구 도로법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1헌가24 결정)을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적용법조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