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135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화물트럭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3. 20. 15:25경 판교에서 구리간 26.8km 상행선 구리영업소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2축에 12.0톤이 되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