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45] 피고인은 1994. 3. 8. 19:03경 구리-판교간 고속도로 26.8km 지점에 있는 구리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A 5톤 화물자동차의 축중량 초과(제2축 1.1톤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013고단46] 피고인은 1994. 4. 15. 02:19경 호남고속도로 64.5km 지점에 있는 이리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17.5톤 카고화물자동차의 축중량을 초과(제3축 1톤, 제4축 1.1톤 각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