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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1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L아파트관리사무소가 2002. 7. 30.경 L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고(그 후 L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는 수차례 변경됨),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L아파트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근로자들 대부분을 승계하였고 근로자들의 근로장소 및 근로형태도 동일하므로 별도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에게도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미친다(관련 행정해석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였고, 승계 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종사업무근로형태 및 승인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위탁업체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근로기준과-4770, 2004. 9. 8.

. 이 사건 회사는 근로자 F, G, H와 각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별도의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이라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은 제정목적과 규율범위가 다른 별개의 법률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별도의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최저임금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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