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05 2013고단75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김천경찰서 민원실에서 '2012. 10. 31. 피고소인 C는 김천시 D에 있는 배밭의 황토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고소인 A에게 25t 트럭 200대 분량의 황토를 반출해 주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황토를 인도받기로 약정한 2012. 11. 7.경 C로부터 황토를 가져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C와 위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2. 11. 2.경 E와 재차 황토매수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황토를 인도 받아오던 중이었기 때문에 C에게는 “나중에 가져갈테니 기다려달라”며 계속하여 황토 양수를 미루던 중, 2012. 11. 9.경 C로부터 황토 양수 지연에 대해 항의를 받고 또 C에 의하여 피고인이 황토 운반 등 작업과정에서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시청에 신고가 되자 화가 나 황토를 가져가지 않았던 것이지, C의 사정으로 황토 양수를 못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황토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으면서 계약금을 편취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사토반출계약서, 최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무고의 내용이 다소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