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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2.13 2011누26987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11쪽 13행부터 12쪽 2행 까지 부분[한편, 갑 9호증의 1, 2 중간생략 아무런 자료도 없다).]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고, ②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중점적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적는 부분 『한편, 갑 제9, 32, 3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H이 피고로부터 학교장 임명에 관한 위법사유를 고지받은 뒤 2010. 12. 13. 피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단서에 따라 AH의 학교장 임명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달 16. 피고로부터 임명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그 임기가 2010. 12. 16.부터 2012. 10. 1.까지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 H의 AH에 대한 학교장 임명이 AI의 이사장 취임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지 수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상, 앞서 본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임명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AI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때로 소급하여 교장임명의 효력이 적법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 B은 학교장 임명신청을 하였다가 2010. 12. 8. 피고로부터 당초 교장임명일에 소급하여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았고(갑 제31호증), 원고 D은 2010. 12. 21. 피고로부터 학교장 임명승인을 받았으나 그 임명기간이 2010. 12. 21.부터 2012. 2. 29.까지로 하는 것일 뿐이며(갑 제34호증), 원고 H도 2010. 12. 16. 피고로부터 학교장 임명승인을 받았으나 그 임명기간이 2010. 12. 16.부터 2012. 10. 1.까지로 하는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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