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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207948
물품대금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1. 4.부터 2020. 11.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5. 피고에게 하향식 프레스기 1대를 대금 5,200만 원에 납품하였다.

나. 1) 피고는 2016. 9. 12. 원고로부터 진공성형기 1대를 1억 4,300만 원에 납품받기로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7. 1. 2.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였던 진공성형기 1대를 다른 업체에 납품하고, 이를 대신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진공성형기 1대, 하향식 프레스기 1대, 냉각기 1대를 차임 월 400만 원에 임대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위 각 기계를 인도받아 2019. 7.경까지 점유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2016. 2. 15. 납품받은 하향식 프레스기에 대한 물품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거나 상계되었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 4,000만 원과 ② 2017. 1. 2. 임차한 진공성형기, 하향식 프레스기, 냉각기에 대한 2017. 1. 2.부터 2019. 7.경까지 30개월 동안의 차임 1억 2,00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및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공성형기 계약금 2,000만 원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차임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6. 9. 12. 피고에게 진공성형기 1대를 납품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17. 1. 2.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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