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가, 세종특별자치시 E 과수원 3,260㎡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1, 2, 3, 4, 5, 6,...
이유
기초사실
충남 연기군 E 과수원 3,306㎡는 원고의 백부 G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1965. 12. 17.경 부친 H이 사망하자 G의 승낙을 받아,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3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6㎡ 내에 H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6, 7, 8, 9, 10, 11,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12㎡를 점유하면서 제사를 지내며 이를 수호하는 등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한편, G는 1981. 8. 22.경 위 E 과수원 3,306㎡를 아들 I에게 증여하였고, 1986. 5. 4. I가 사망한 후 위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J, K, L, M, N 앞으로 공유지분 등기가 마쳐졌으며, O는 2004. 8. 2.경 위 토지를 위 공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2004. 8.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O는 2006. 8. 24. 대전지방법원 2006가단62086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분묘의 철거 및 위 ㉮, ㉯부분의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16. “이 사건 분묘의 보전수호 및 참배를 위한 분묘기지권(이하 ‘이 사건 분묘기지권’이라 한다)의 범위는 위 ㉮ 부분 토지 46㎡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는 O에게 위 ㉮, ㉯부분 중 ㉮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66㎡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들은 2012. 8. 25.경 위 E 과수원 3,306㎡를 O로부터 매수하여 2012. 10.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2012. 11. 29. 이 사건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P 과수원 46㎡와 그 나머지 부분인 E 과수원 3,260㎡로 분할되었다.
한편, 피고들이 위 분할 전 E 과수원 3,306㎡를 매수한 이후 위 토지에서 이 사건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