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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26 2019가단2057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55,559원 및 그 중 31,106,704원에 대하여 2003. 7. 21.부터 2004. 7.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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