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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193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2016. 1. 13.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건물 건물 중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연 차임 1,000,000원, 임대기간은 2017. 1. 13.까지로 정하여 B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B은 2017. 2. 14.경부터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 26.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기한 이 사건 임차건물의 인도 청구, 연체차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그런데 B은 2018. 3. 20. 사망하여, B의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는 2018. 5. 25.경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고(이하 B을 ‘망인’이라고 한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8. 5. 31.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8. 7. 12.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신고 심판결정을 받았다

(망인의 사망 당시 D, E, F도 망인의 공동상속인이었으나, 이들은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2018. 6. 28. 상속포기신고 수리심판 결정을 받아 망인의 사망일에 소급적으로 상속인의 지위에서 배제되었다). [인정근거] 갑1, 3, 4, 5, 6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고, 피고에 대한 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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