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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3181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평면도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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