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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14.자 80마123 결정
[경매개시결정이의에대한재항고][공1980.7.15.(636),12872]
AI 판결요지
위증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써는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 1심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판시사항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그 일부는 부존재하고 나머지는 변제공탁으로 소멸된 경우에 위 피담보채무 일부부존재확인을 한 확정판결에서 증거로 된 증언을 한 증인이 위증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실만으로써는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재항고인

주식회사 부산은행 대리인 변호사 채명묵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경매신청의 기본이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일부가 부존재한 것이고 나머지는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음이 명백함에 있어서 위 피담보채무 일부부존재확인을 한 확정판결에 증거로 된 증인의 증언이 위증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써는( 증인은 항소제기 중이라고 한다)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의 경매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 이라고 하였음은 수긍되고 위법은 없는 것이며, 소론 사유만으로 달리 조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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