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춘천시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을 D, E와 공동하여 운영하여 왔다(동업에 따른 실제 지분비율은 피고인 30%, D 30%, E 30%, F 10%이나, 주식 소유는 D 40%, D의 부인인 G 20%, E 30%, F 10%이다. 이후 2016. 1.경 H이 E의 주식 30%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의 아들 H은 2016. 1.경 위와 같이 E의 지분을 인수한 후 그 무렵 대표이사로 등기를 하여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2016. 11.경 위 D이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자, 피고인과 H은 그때부터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 회사 채권 변제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1.경 H에게 “지인인 I가 빠를 운영하는데 회사 자금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빌려주고 그 운영 수익을 받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H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1,600만 원을 위 I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15. 위 I의 부인인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위 차용금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10,949,01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춘천시 등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2,304,3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회사 거래 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 5.경부터 2017. 10. 14.까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M로부터 물품 공급에 대한 거래대금 명목의 46,291,29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춘천시 등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34,179,700원을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