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은 2017. 6. 20.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6.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2016. 7. 28.부터 인천 연수구 D, 1층에서 E편의점(이하 ‘E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E편의점 인근 인천 연수구 F, 1층에 C편의점(이하 ‘C편의점’이라 한다)을 개점하는 B은 2016. 9. 9.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하였고, 피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 제16조,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17. 3. 7. 기획재정부령 제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3, 인천광역시 연수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연수구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라 검토한 결과 E편의점과 C편의점 사이의 이격거리가 30m를 초과한다고 판단하고서 2016. 9. 28. B에 대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소에 관한 판단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하기 전에는 소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된 때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민사소송법 제266조),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의 제1차 변론기일인 2017. 5. 18.까지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원고가 2017. 6. 20.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7. 6. 29. 및 2017. 6. 30.에서야 비로소 원고의 소취하에 부동의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