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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2 2012고단3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경 자신이 일하던 C부동산 중개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E 장례식장에 인접한 양주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런데 위 임야는 G 종중 소유로, 당시 종중의 종원들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는 등 내부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피고인은 위 종중에서 위 임야에 대한 매도결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종친회 임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종친회 임원에 대한 로비활동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2012. 7. 30.까지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E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G종중 종친회에서 위 임야를 매도하기로 결의하였다. 종친회 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서 매매대금을 흥정해야 한다. 로비자금을 주면 종친회 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서 위 임야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일이 잘 안되더라도 2012. 7. 30.까지는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E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종친회 이사들이 중국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 경비를 대 주면 종친회에서 원만히 매각 결의를 할 것이다. 중국 여행 경비를 달라.”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여행자금 지원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3. 5. 위 E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종친회 임원들에게 쓸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속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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