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의 점에 부합하는 공범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입의 점에 부합하는 J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와 근접한 2010. 5. 4.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Q도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피폐하게 하고 공동체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은 마약 관련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원심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