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149,440원 및 그 중 41,317,130원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합계 147,149,440원 및 그 중 원금 41,317,130원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남편 B가 피고 몰래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5139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6. 2.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전소 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