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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51258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590,191원 및 그 중 41,273,664원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합계 135,590,191원 및 그 중 원금 41,273,664원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6가단1047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결국 전소 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06가단1047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6. 21.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에 따라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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