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범행의 도구인 증 제 1호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증 제 1호[ 휴대전화( 삼성 갤 럭 시 노트 2)] 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 임이 명백하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모두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휴대전화 속 사진 파일을 용이하게 복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압수물을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하여 몰수함이 상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