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271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1:30경 광주 서구 O건물 앞에서 피해자 P(35세)과 피해자 전처의 품행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약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23쪽)의 기재
1. 진단서(수사기록 13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