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71,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6.부터 2014. 12.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2. 피고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C건물 3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770,000원, 기간 2013. 5. 6.부터 2015. 5.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3. 5. 6.까지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5. 8. 차임 77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2013. 5. 14.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자물쇠로 잠긴 전기단자함을 열고 전기공급을 하려고 하자, C건물의 정당한 관리주체임을 주장하는 D빌딩번영회 관리소장 E는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단전조치가 진행 중이라며 전기공급을 방해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었고, 원고는 여러 차례 피고에게 위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전기를 올려두었고, 2013. 5. 20.오전 8:30부터 경비원이 지킬 것이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13. 5. 28. 피고와 D빌딩번영회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를 사전에 고지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에 E는 '2012. 12. 1.부터 2012. 12. 10.까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강제로 전원 공급을 차단하여 피고로 하여금 임대를 지속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고의 상가임대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를 이유로 2013년 8월경 약식 기소되어 벌금 500,000원의 처벌을 받았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 을가 제8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