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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1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범행과정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

고의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애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대부분 취득하였다.

보험 사기 범행은 선의의 보험자들에 대한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트리는 범죄로 이 점에서도 책임이 무겁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보험사 기와 공동 공갈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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