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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노428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과 합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위험하며,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선의의 보험자들에 대한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트리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역할 및 가담정도, 편취한 보험금의 규모(약 6,300만 원),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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