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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노208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 사로를 일으킨 후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과 합의 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위험하며, 이러한 보험 사기 범행은 선의의 보험자들에 대한 피해가 클 뿐만 아니라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트리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이 1억 2천여만 원에 이르고,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성인이 된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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