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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5나10448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115,568원 및 그 중 5,174,85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5.부터 인천 서구 E 소재 ‘F’라는 상호로 가구판매업을 하는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3. 10. 19. 퇴사하였으며, 선정자는 2012. 10. 29.부터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3. 10. 31. 퇴사하였다.

나. 원고와 선정자는 퇴직 후인 2013. 11. 2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에게 체불금품 확인신청을 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피고들을 조사한 후 2014. 9. 19.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 3,700,000원, 퇴직금 4,174,890원 합계 7,874,890원을, 선정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2,268,490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통상임금이 월 3,700,000원, 선정자의 통상임금이 2,300,000원임을 전제로 계산한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선정자의 통상임금이 2,300,000원임은 다투지 않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3,700,000원 중 700,000원은 점장활동비 및 교통비와 같은 실비변상적인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살핀 뒤, 피고들이 원고 및 선정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지급액에 관하여 보겠다.

나. 통상임금의 범위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정성’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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