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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351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F 외 435필지 51,476㎡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9. 11. 25.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3. 5.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3. 5. 30. 마포구 고시 G로 고시되었다.

다. 원고는 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인 2010. 1. 22.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기간을 2010. 1. 25.부터 2010. 3. 25.까지 60일간으로 정하여 분양신청 안내를 하였고, 피고들은 위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2014. 9.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4. 11. 20.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위 2014. 9. 25.자 사업시행변경인가에 따른 재분양신청공고를 하였고, 피고들은 위 재분양신청공고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 제5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분양신청 조합원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2013. 5. 30. 이후부터는 위 사업 구역 내에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이를 수익할 수 없음에도, 각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사용ㆍ수익하면서 명도를 거부하여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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