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2. 10. 21. 피고의 위임을 받은 부산지방철도청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남 함안군 B 철용 20,553㎡ 중 1,4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지상건물 119㎡에 관하여 사용기간 1992. 10. 21.부터 1994. 12. 31.까지로 하여 사용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1995년에 1997. 12월까지로 위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득한 후 피고의 동의를 받아 식재한 수목이므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수목의 인도와 같은 이행청구의 소를 통해 사건을 가장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수목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 방법이 되지 않아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수목의 소유권자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게다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수목을 수거해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상 그 수거가 어려워 인도청구를 하는 대신 이 사건 토지 위에 식재된 채로 다툼이 있는 수목의 소유권확인만 받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소유권확인청구가 분쟁을 가장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