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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노6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징역 2월, 원심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의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누범 기간에 행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사업상 필요에 의해 거래처와 짜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하고 특히 원심 판시 제2, 3죄는 누범 기간에 행해진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체납된 세금 55,230,650원의 납부를 위한 자료제출을 위해 두 번이나 선고연기를 요청하였고 당심에서도 세금납부를 위한 시간을 요구하였으나 당심 판결 선고 시까지 납부된 세금이 전혀 없으며 세금 납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보여, 달리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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