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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8 2012가합4345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1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3 기재 각 인용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2. 27.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각종 타이어의 제조ㆍ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를 비롯한 선정자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와 이 사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임금과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47조(통상임금)

1.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시간급금액을 말한다.

2. 통상일당에 속하는 수당은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으로 한다.

3. 통상일당을 산정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은 174시간(2010. 4. 1.부터는 220시간)으로 한다.

제49조(기타수당) 회사는 아래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50조(상여금)

1. 회사는 상여금으로 지급총액의 연 800%를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600%는 격월로 지급하고, 설 100%, 추석 100%를 각각 지급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 의욕과 사기 향상을 위하여 하기휴가비로 50만 원을 지급한다.

2000. 6. 15.자 별도 합의서 곡성 교통비 보조금: 회사는 곡성 교통비 보조금으로 분기당 150,000원을 지급한다.

2002. 6. 11.자 임,단협 합의서 체력단련비: 인당 30,000원/분기(현금 지급) 2003. 6. 26.자 별도 합의서 기능 5급 기능수당 신설: 50,000원/월(2003년부터 1년차 1만 원, 2년차 2만 원, 3년차 3만 원, 4년차 4만 원, 5년차 5만 원을 지급한다) 2005년 임금협상 별도 합의서 -공정지원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정련/가류/성형: 100,000원/분기, 그 외 공정: 70,000원/분기 -공정위로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정련/가류/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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