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주)E의 상무이사이자 위 회사의 자회사인 우즈베키스탄 소재 (주)F의 주주로서, (주)F 사원인 피해자 G(여, 35세)에 대해 실질적으로 인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피고인은 2014. 5. 9. 22:00경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있는 'H노래방' 내에서, (주)F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업무상의 관계로 피고인의 청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르스를 추자”고 요구하였다가 싫다며 거절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당기다가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억지로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면서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