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3: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야외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말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끌어안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접촉한 신체 부위 및 경위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