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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7 2020구단1746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난민 불인 정결정의 경위 ① 원고는 카자흐 스탄 공화국 (Republic of Kazakhstan) 국적의 B 생 남성으로 2016. 8. 3. 사증 면제 (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 일인 2016. 9. 2. 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 중이 던 2017. 4. 20. 피고에게 “ 시아파 테러리스트들 로부터 전쟁 참여를 요구 받았다.

” 는 사유로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 신청서 상 기재 내용과 면접 조사 시 진술 내용이 상이하고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이 미흡하다.

” 는 등의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③ 이에 원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12. 23. 원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종교 문제로 나쁜 사람들 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원고가 카자흐 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원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위협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 단 1) 원고가 이 사건 난민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2018. 7. 5. 피고 소속 공무원과 면접하였을 당시에 진술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카자흐 스탄에서 8년 동안 경찰로 근무하다가,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라는 지시를 받고 선 2015. 1. 6. 경찰을 그만두었다.

이후 이슬람교 수니 파인 원고는 죄를 씻고 싶어서 사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원에서 시아파 사람들을 만났고, 종파를 시아파로 변경하고 싶었다.

② C이 설교할 때 자꾸 시아파를 위해서 요르단에 가서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2016년 6월 사원 모임에서 C의 측근 몇 명이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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