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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31 2019가합103583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8,080,000원과 그 중 1) 25,44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2.부터, 2) 50,880...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18. 1. 2. 피고와 김포시 D, E블럭에 위치한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G호, H호를 각 분양대금을 127,2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각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2018. 1. 4.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I호, J호를 각 분양대금을 129,3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각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원고들의 분양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이 사건 건물의 입점예정일을 ‘2019. 2.’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중 계약의 해제에 관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계약해제 등) ③ 을(이 사건의 원고들, 이하 같음)은 갑(이 사건의 피고, 이하 같음)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을이, 제3항의 경우에는 갑이 각각 그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갑은 을이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기간에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분양대금 지급 1)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G호, H호에 관하여 피고에게, 2018. 1. 2. 계약금 합계 25,440,000원(= G호 12,720,000원 H호 12,720,000원), 2018. 1. 5. 1차 중도금 합계 50,880,000원 = G호 25,440,000원 H호 2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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