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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30 2020노2712
위증교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로 하여금 증거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그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위증이나 증거위조의 경우 사법질서에 미치는 영향도 중대하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B의 위증 사실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위조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증거위조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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